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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尹 "해임면직 결정된 것 아냐"…秋 측 "이틀 뒤면 직무정지 없어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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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ip:) 조회수 :39

작성일 2021-03-14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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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드림렌즈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3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심문에서는 ‘직무정지 상태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실익이 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됐다고 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이틀 뒤면 직무집행 정지의 효력이 없어지는데 윤 총장이 왜 신청을 냈는지 모르겠다”며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해임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측 주장은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고, 당연히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할 가처분 신청을 할 이유가 있다”고 받아쳤다.◇”징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 나올 지 몰라” VS “이틀 뒤면 다 끝나”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이 끝나고 나온 뒤 기자단에 입장을 전하며 “법무부 측의 주장은 (윤 총장의) 해임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지만, 본건은 해임 구리정형외과면직 사유 아니다”라며 “해임 면직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직무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배제상태를 해소할 가처분 인용의 실익이 크다”고 밝혔다.이는 이옥형 변호사가 심문에서 “신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 패소가 명백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訴)의 이익이 없어진다”라며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는 것”이라고 한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다.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이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정직이나 해임 처분은 그 자체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임시적인 집행정지 상태에 대해 따로 다툴 이유가 있냐는 뜻이다.이에 대해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직무 배제를 전제로 하지 않는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수도 있기 만성설사때문에 지금 직무정지 상태를 해소해 달라는 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고 반박한 것이다.◇”징계위 개최→심의→의결→대통령 결정까지 얼마나 걸릴지 몰라”이완규 변호사 측은 또 “징계위원회가 2일에 개최된다고 하지만, 날짜가 어린이보험비교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감찰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개최 미뤄질 수 있다”며 “법무부, 검찰의 징계, 감찰 근무 경험자 징계사유 관련 담당자들이 현재 윤 총장을 향한 감찰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고, 절대다수 검사들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징계위원회 심의가 2일에 예정대로 열린다 하더라도 하루만에 심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 기일이 잡힐 구취수도 있다”라며 “기피신청 절차 입냄새등으로 단기간에 결정 안될 신수동카페수도 있고, 설령 해임 의결이 나도 대통령의 결정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틀 후인 2일이 지나도 신청의 이익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2020년 11월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장련성 기자◇”사상 초유의 총장 직무정지...그 자체로 짚고 넘어갈 필요성 있다”이완규 변호사 측은 또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다”라며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라고 답했다.이미 수차례 반복돼 결정례가 쌓인 종류의 사건이 아닌 만큼, 또 다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다.◇”불법사찰 아닌 정당한 직무” VS “목적, 수단 모두 정당성 없어”심문 기일에선 ‘판사 성향 문건’ 작성의 위법성에 대한 양측의 주장도 이어졌다고 한다.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본사항과 재판진행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효율적 공소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며 “원활한 공판활동을 위해 1회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고, 불법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또 " 보고서 암보험비교중 공판스타일 관련내용이 95% 이상 분량이고, 출신학교 신촌맛집기재는 재판부와 피고인간 관계로 회피(법관 스스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며 사건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기피(소송 당사자가 법관이 사건을 맡기 부적절하다고 배제시켜달라는 신청을 내는 것) 등 재판의 공정성 이슈에 직결된 것이다”라며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 없음은 이미 공개된 문건을 통해 확인됐고, 판사에 대한 일체의 평가나 비판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인지 의문이다”라고도 했다.반면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 성향을 수집하는 것은 검사 직무범위에도 벗어났고,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어긋난다”라며 “이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 자체도 정당성이 없고, 그 수단 자체도 부적절해 명백한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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