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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채 134% 대구도시공사, '과도한 배당잔치' 로 감사원에 덜미
작성자

이**** (ip:) 조회수 :32

작성일 2021-02-24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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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해 기준 부채비율 134%(자산 1조218억원ㆍ부채 4359억원)인 대구도시공사가 과도한 배당자치를 벌여오다 감사원에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시에 지난 2008년 147억7500만원, 2009년 현금 128억3200만원을 배당해 두해 동안 276억700만원을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지방공기업법’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 이익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가 결산전에 중간 배당을 실시하거나 여유자금이 없는 데도 과도한 암보험비교사이트배당을 해 공사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반면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8월 창사 20주년(2008년)을 기념해 수원교통사고사회환원을 실시하기로 하고 만성설사대구시 및 관하 구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등 4개 사업을 20주년 기념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사업연도에 결산도 하지 않은 채 같은해 10월 7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대구시와 관하 서구 등에 48억9700만원 상당의 현물을 포함한 모두 147억7500만원을 배당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2009년 사업연도에도 대구도시공사는 배당금 110원을 제공해 대구시 2009년 10월 7일 세입예산에 추가되기도 했다. 또 대구시가 2009년께 추진했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18억3200만원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로부터 128억3200만원 배당을 요구받았다. 그 강남브라질리언왁싱 내보험다보여결과 대구도시공사는 당시 운영자금이 부족한 데도 결산을 하지 않은 채 2009년 11월 10일 이사회 서면심의를 거쳐 128억 3200만원을 배당하기로 결정했다.이를 위해 대구도시공사는 같은 해 12월 10일 18억3200만원을 대구시에 지급했고 나머지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110억원은 자금여력 부족으로 같은해 12월 30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2010년 2월 26일 지급하는 등 공사운영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질타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도시공사 사장은 이후 ‘지방공기업법’ 제67조에 어긋나게 남성정력제추천결산이전에 미리 배당을 하거나 여유자금이 없는데도 과도한 배당을 해 동사 운영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이후 결산이전에 수원중고차미리 폰테크배당을 하거나 여유자금이 없으면 배당을 하지 않도록 2013년 12월 5일자로 공사 운영기준을 바꾸었다”며 “부채탕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건전한 공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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